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 · 농업생명자원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농업생명자원부)

농업생명자원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1.1.5>
1.주요 농작물의 구조유전체와 기능유전체 분석 및 개발
2.분자유전자 지도를 이용한 유용 유전자 탐색 및 개발
3.특이기능 유전자원의 유전체 정보 생산 및 활용
4.생물정보 시스템 구축 및 분석서비스
5.삭제 <2025.2.25>
6.삭제 <2025.2.25>
7.병해충 및 환경스트레스 반응에 관한 연구
8.유전자 변형 바이오 신작물의 개발 및 안전성 연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