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의2 (식품자원개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자원개발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2025.2.25>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25.2.25>
1.한식 세계화 기반 기술에 관한 연구
2.전통식품 산업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농식품자원의 품질 특성 구명에 관한 연구
4.식품성분 데이터 구축에 관한 연구
5.발효식품 기초기반기술 및 고도이용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6.발효식품 품질관리 및 발효식품산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
7.삭제<2015.1.6>
8.지역특산 농식품 자원의 효율적 활용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9.농산물의 식품소재화 및 실용 가공기술 개발 연구
10.식량작물의 수확 후 이용 및 소비 확대에 관한 연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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