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농촌진흥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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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하부조직의 설치 등제34조 · 직무제35조 · 하부조직의 설치 등제38조 ·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9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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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평가대상 조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