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직무)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및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배양에 관한 사항
2.농업인 등 농업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31조의2(직무)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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