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의2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직무)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및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배양에 관한 사항
2.농업인 등 농업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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