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기술협력국)
①기술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23, 2013.9.9, 2015.1.6>
1.농촌진흥사업에 관한 국제농업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2.선진기술도입을 위한 유럽, 오세아니아 등 국가와의 협력사업
3.국외농업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전문가 국외 파견에 관한 사항
4.개발도상국의 지속적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사업
5.국외농업 및 북한농업동향 등 북방농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6.연구원의 국제학술활동 및 국외전문가의 활용지원
7.삭제 <2009.8.25>
8.농업경영연구 기본계획 수립 추진
9.주요 연구개발ㆍ보급사업의 경영분석 및 품목별 국제 경쟁력 분석
10.농업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성과의 경제성 분석
11.농업과학기술개발 보급에 대한 투자효과 및 시장가치 분석
12.농업경영체의 소득조사ㆍ분석 및 농장경영관리기법 개발 등 경영ㆍ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삭제 <2012.5.23>
14.삭제 <2012.5.23>
15.삭제 <2012.5.23>
16.삭제 <2012.5.23>
17.삭제 <2012.5.23>
18.국외 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ㆍ훈련 및 교육훈련 평가
19.외국과의 권역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20.개발도상국 해외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21.농촌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2.농산업 수출 기술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3.수출 유망 농업기술 실용화 및 기반조성 지원
24.농산물 및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ㆍ보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