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농업공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공학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24.5.14, 2025.2.25>
1.농업에너지 절감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농업적 이용기술 개발
2.첨단공학기술 이용 자동화ㆍ로봇화 및 식물생산 공장 연구
3.농축산물 안전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수확후처리기술 개발
4.농업기계의 안전성ㆍ환경위해성 등에 대한 시험ㆍ연구
5.농업재해 예방 기술 개발
6.농업위성 운영 및 농업관측정보 활용에 관한 연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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