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13.3.23, 2021.1.5, 2023.2.28>
1.당직 및 보안 관리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소속공무원의 복무ㆍ연금ㆍ급여
4.청내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5.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및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7.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자금의 운용 및 회계
9.소속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10.소속공무원의 직무교육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소속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12.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3.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4.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조정
15.정부비상훈련과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6.공무원 단체 및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사항
17.삭제<2016.5.10>
18.안전ㆍ보건관리,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9.그 밖에 청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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