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하부조직) 농업과학원에 농업환경부ㆍ농업생물부ㆍ농산물안전성부ㆍ농업공학부 및 농업생명자원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8.25, 2013.3.23, 2018.3.30,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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