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25, 2013.3.23, 2018.3.30, 2020.10.7, 2023.8.30>
②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8.3.30, 2019.2.26, 2021.2.25, 2024.5.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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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총계 | 892 일반직 계 | 89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 | 10 3급 또는 4급 이하 | 874 전문경력관 | 8
제3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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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제41조 · 평가대상 조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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