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30, 2020.10.7, 2023.8.30, 2024.5.14, 2025.12.30>
②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9.2.26, 2025.12.30>
③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2.25>
④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3.2.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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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
총계 | 346 정무직 계 | 1 청장(차관급) | 1 일반직 계 | 34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 | 5 3급 또는 4급 이하 | 334 전문경력관 | 6
제3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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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4 · 하부조직제32조 · 직무제33조 · 하부조직의 설치 등제34조 · 직무제35조 · 하부조직의 설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8조 ·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0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제41조 · 평가대상 조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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