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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 감사담당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공직기강 업무
2.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4.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다른 기관에 의한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7.농촌진흥사업 업무검증에 관한 사항
8.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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