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공직기강 업무
2.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4.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다른 기관에 의한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7.농촌진흥사업 업무검증에 관한 사항
8.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