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농촌지원국)
①농촌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15.1.6, 2019.2.26, 2023.2.28, 2023.12.19, 2025.12.30>
1.기술보급 및 교육훈련사업 등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지방자치단체의 기술보급 및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종합 지원
3.기술보급사업에 관한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력지원
4.농촌지도사업의 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편성ㆍ조정
5.농촌청소년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계획수립 및 활동 지원
6.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
7.농식품 개발보급, 사료비ㆍ에너지절감 등 국가정책사업 관련 특성화 지원
8.지역농업 활성화 과제 특성화 지원
9.전통 식문화, 농가자원 소득화 기술보급 및 창업보육 지원
10.농촌여성ㆍ노인의 능력향상 및 소비자 대상 농업ㆍ농촌정보 지원
11.농촌자원 활용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12.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및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3.벼농사ㆍ밭작물ㆍ특용작물에 관한 기술의 보급 및 지원
14.주요농작물 우량품종 및 우량가축의 보급에 관한 사항
15.고품질 채소, 과수, 화훼에 관한 기술의 보급 및 지원
16.축산ㆍ가축위생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17.농작물 재해예방 및 병해충 종합관리 지원
18.삭제 <2015.1.6>
19.농업인의 현장애로 사항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지원
20.친환경농업기술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작물ㆍ원예 등의 시험연구 결과에 대한 지도사업 반영 여부 검토
22.삭제 <2012.5.23>
23.농업기술의 보급을 위한 교재 및 정기간행물의 발간ㆍ보급
24.직무상 육성품종의 보호에 관한 사항
25.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성과의 이전ㆍ활용 계획 수립ㆍ추진
26.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27.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8.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서비스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29.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30.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및 사업추진 지원
31.농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32.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
33.농업인 안전 및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