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특작과학원"이라 한다)은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및 버섯류 분야의 품종개발, 유전육종기술, 유전자원관리ㆍ종묘생산, 재배법개선, 토양ㆍ병해충ㆍ기상 등의 환경관리 및 재해경감, 재배시설의 구조ㆍ자재ㆍ기구 등의 개발, 원예 및 특작산물의 품질평가ㆍ보전ㆍ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직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특작과학원"이라 한다)은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및 버섯류 분야의 품종개발, 유전육종기술, 유전자원관리ㆍ종묘생산, 재배법개선, 토양ㆍ병해충ㆍ기상 등의 환경관리 및 재해경감, 재배시설의 구조ㆍ자재ㆍ기구 등의 개발, 원예 및 특작산물의 품질평가ㆍ보전ㆍ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