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 (농업생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생물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23, 2021.1.5, 2025.2.25>
1.미생물 및 곤충의 분류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을 말한다) 및 진단기술 개발
2.미생물 및 곤충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3.유용미생물 탐색 및 기능 활용에 관한 연구
4.유용 미생물의 기능성 유전자 개발 이용 및 고부가가치 소재 창출
5.미생물 등 대사산물(물질대사 중 생성되는 물질을 말한다) 및 실용화 연구
6.삭제<2012.5.23>
7.누에 등 곤충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8.유용곤충자원의 탐색 및 산업화에 관한 연구
9.양잠ㆍ양봉 기술의 개발 및 원원잠종의 생산 보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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