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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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과학원"이라 한다)은 식량작물ㆍ사료작물ㆍ풋거름작물ㆍ바이오에너지작물 등의 품종개량, 재배법개선, 생산 환경, 식품자원 개발, 한식세계화, 전통식품 산업화 및 품질보전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직무)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과학원"이라 한다)은 식량작물ㆍ사료작물ㆍ풋거름작물ㆍ바이오에너지작물 등의 품종개량, 재배법개선, 생산 환경, 식품자원 개발, 한식세계화, 전통식품 산업화 및 품질보전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8.25, 2015.1.6, 2021.1.5, 2025.2.25>

1.시험연구사업, 예산ㆍ성과관리, 대외협력 및 홍보의 계획 및 조정
2.보안, 관인의 보관 및 관리, 인사, 급여, 회계, 결산, 용도에 관한 사항
3.작물의 유전ㆍ육종 및 생리ㆍ생태에 관한 연구
4.벼ㆍ맥류ㆍ밭작물ㆍ사료작물ㆍ유지작물ㆍ풋거름작물ㆍ서류의 품종개량 및 재배기술개발
5.작물 생산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연구
6.식량자원ㆍ식품자원의 개발, 이용 증진 및 소비 확대에 관한 연구

6의2. 한식세계화 및 전통식품 산업화 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7.고령지작물(원예작물을 포함한다)ㆍ감자의 품종개량, 재배기술개발 및 산지환경관리에 관한 연구
8.북방농업 작물에 관한 기술개발
9.바이오에너지작물ㆍ고구마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개발
10.수확물의 품질보전 및 이용증진에 관한 연구
11.간척지에서의 작물의 재배 기술개발 등 간척지 이용에 관한 연구
12.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식량작물의 고부가가치화 연구
13.현장실증시험ㆍ연구 및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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