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소득식량작물연구소)
①고구마 등 바이오에너지작물, 아열대식량작물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품종개량, 재배법개선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량과학원장 소속하에 소득식량작물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9.8.25, 2015.1.6, 2025.2.25>
②소득식량작물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23, 2015.1.6, 2025.2.25>
제30조(소득식량작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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