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농업환경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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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업환경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환경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21.1.5, 2025.2.25>
1.삭제<2025.2.25>
2.삭제<2025.2.25>
3.농업의 공익적 기능평가에 관한 연구
4.작물 환경반응 생리 및 재해경감 연구
5.토양자원 조사 및 정보이용에 관한 연구
6.토양보전 및 물 관리에 관한 연구
7.유기성 자원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연구
8.농경지 토양의 비료사용처방 및 비옥도 관리에 관한 연구
9.삭제<2012.5.23>
10.농업기상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연구
11.농업 생태계 건전성 유지 및 보전에 관한 연구
12.농업환경오염 영향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13.친환경ㆍ유기농업 표준영농기술에 관한 연구
14.친환경농자재 및 생물제제의 실용화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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