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농업환경부)
①농업환경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21.1.5, 2025.2.25>
1.삭제 <2025.2.25>
2.삭제 <2025.2.25>
3.농업의 공익적 기능평가에 관한 연구
4.작물 환경반응 생리 및 재해경감 연구
5.토양자원 조사 및 정보이용에 관한 연구
6.토양보전 및 물 관리에 관한 연구
7.유기성 자원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연구
8.농경지 토양의 비료사용처방 및 비옥도 관리에 관한 연구
9.삭제 <2012.5.23>
10.농업기상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연구
11.농업 생태계 건전성 유지 및 보전에 관한 연구
12.농업환경오염 영향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13.친환경ㆍ유기농업 표준영농기술에 관한 연구
14.친환경농자재 및 생물제제의 실용화기술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