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 농산물안전성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농산물안전성부)

농산물안전성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22.2.22>
1.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의 개발 및 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2.농산물 유해물질관리에 관한 연구
3.농산물 중 생물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연구
4.농산물의 생산과 수확 후 우수농산물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연구
5.잡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6.삭제 <2012.5.23>
7.삭제 <2012.5.23>
8.농약의 사람ㆍ가축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 평가
9.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농산물 잔류허용량에 관한 연구
10.농약원제ㆍ제품의 분석법 개발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11.병해충 발생조사, 예찰기술 개발 및 피해해석에 관한 연구
12.유용미생물 및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13.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기반기술 및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14.친환경유기농자재 인증 관련 심사
15.농자재의 품질 및 위해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