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농산물안전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산물안전성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22.2.22>
1.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의 개발 및 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2.농산물 유해물질관리에 관한 연구
3.농산물 중 생물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연구
4.농산물의 생산과 수확 후 우수농산물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연구
5.잡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6.삭제<2012.5.23>
7.삭제<2012.5.23>
8.농약의 사람ㆍ가축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 평가
9.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농산물 잔류허용량에 관한 연구
10.농약원제ㆍ제품의 분석법 개발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11.병해충 발생조사, 예찰기술 개발 및 피해해석에 관한 연구
12.유용미생물 및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13.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기반기술 및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14.친환경유기농자재 인증 관련 심사
15.농자재의 품질 및 위해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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