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고령지농업연구소)
①고령지 적응작물 및 감자의 품종개량ㆍ재배법 개선, 산지환경자원의 보전과 북방농업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량과학원장 소속하에 고령지농업연구소를 둔다. <개정 2015.1.6>
②고령지농업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23, 2015.1.6>
제29조(고령지농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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