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6.2.19>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농촌진흥사업 등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2.농촌진흥사업 기획홍보 계획수립
3.텔레비전ㆍ라디오ㆍ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4.농촌진흥사업 대국민 영상홍보 계획수립
5.농촌진흥사업 홍보영상물 제작 및 지원기술홍보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6.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7.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8.농촌진흥일보, 사이버농업 홍보관 운영, 정책고객서비스 등 온라인 홍보
9.농작물 재배기술 등에 관한 영상홍보물 제작, 인터넷 농촌진흥방송 운영 등 영상홍보
10.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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