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조(옥외광고물 등) 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451조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 · 옥외광고물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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