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 (옥외광고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제184조(옥외광고물 등) 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451조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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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ㆍ편입학 등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32조학생의 정원
- 함께 인용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0조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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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제주특별자치도 -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건의료정원에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서 입학하는 자의 정원도 포함되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도조례로 정할 수 없는 보건의료정원에는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 소지자 등 입학정원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학위과정 신설에 따른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을 갖추어야 하는 시점(「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11조 등 관련)
대학으로 전환 인가받은 사립 전문대학이 학위과정을 신설할 때 교사·교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시점은 매년 4월 1일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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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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