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의4조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사무국대체역심사위원회사무국장인사ㆍ예산ㆍ회계ㆍ결산보안ㆍ관인관리제25의4조상임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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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인사ㆍ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대체역 심사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3.대체역 편입심사 요건 검토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
4.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의 정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통지 및 기록의 관리
7.그 밖에 대체역 관계 법령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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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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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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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