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6조 (위원회의 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2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법무부소속 직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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