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6조 (거소제공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제공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거소제공의 방법거소제공대상자거소제공교도소등검사지체없이관할경찰서장거소제공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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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제공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교도소등의 장은 수용중인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중 거소제공이 필요한 자(이하 "거소제공대상자"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소예정일 2월전까지 교도소등의 소재지 관할검사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관할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거소제공대상자가 생긴때에는 지체없이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교도소등의 장 및 관할경찰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거소제공대상자의 성명 기타 거소제공대상자임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거소제공의 필요사유, 행형성적 또는 최근의 동태를 기재한 신청서와 거소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는 법무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을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서와 거소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거소제공대상자에 대하여 거소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기타 본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 적절한 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검사는 법무부장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제공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도소등의 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사회복지시설등의 장에게 결정내용 및 결정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거소제공대상자에 대한 거소제공결정의 고지는 검사가 거소제공결정서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교도소등의 장은 거소제공대상자가 출소하는 때에 지체없이, 관할경찰서장은 거소제공결정의 통보를 받은 때에 지체없이 거소제공결정을 받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를 지정된 사회복지시설등의 장에게 인계하고 즉시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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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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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제공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보안관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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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