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5조 (위원회에의 회부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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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2조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위원회에 그 사안을 회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2조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위원회에 그 사안을 회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을 회부받은 때에는 이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한 문서로써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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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5조위원회에의 회부ㆍ의결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7조 · 인용보안관찰법 시행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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