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위원회에의 회부ㆍ의결)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2조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위원회에 그 사안을 회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을 회부받은 때에는 이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한 문서로써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에의 회부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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