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5조 (위원회에의 회부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법 제12조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위원회에 그 사안을 회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을 회부받은 때에는 이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한 문서로써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의 회부ㆍ의결법무부장관위원회사안서명ㆍ날인한회부ㆍ의결위원회에지체없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법 제12조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위원회에 그 사안을 회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을 회부받은 때에는 이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한 문서로써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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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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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법 제12조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위원회에 그 사안을 회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을 회부받은 때에는 이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한 문서로써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보안관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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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