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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0조 ·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발생통고등

보안관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발생통고등)

교도소등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와 거주예정지 관할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원적ㆍ본적ㆍ주거ㆍ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민등록번호
2.출소예정일
3.출소후의 거주예정지
4.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의 요지ㆍ판결법원ㆍ판결연월일ㆍ죄명ㆍ적용법조ㆍ형명ㆍ형기
5.보안관찰해당범죄외의 전과관계
6.기타 필요한 사항
교도소등의 장은 수용되어 있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와 거주예정지 관할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죄를 범한 때
2.사망한 때
3.도주한 때
4.다른 교도소등에 이송된 때
5.가석방 구신결정 또는 형집행정지 결정이 있은 때
6.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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