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발생통고등)
①교도소등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와 거주예정지 관할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원적ㆍ본적ㆍ주거ㆍ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민등록번호
2.출소예정일
3.출소후의 거주예정지
4.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의 요지ㆍ판결법원ㆍ판결연월일ㆍ죄명ㆍ적용법조ㆍ형명ㆍ형기
5.보안관찰해당범죄외의 전과관계
6.기타 필요한 사항
②교도소등의 장은 수용되어 있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와 거주예정지 관할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죄를 범한 때
2.사망한 때
3.도주한 때
4.다른 교도소등에 이송된 때
5.가석방 구신결정 또는 형집행정지 결정이 있은 때
6.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