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3조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조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그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
2.감정ㆍ통역이나 번역의 위촉
3.공무소 기타 공ㆍ사단체에 대한 조회와 자료 제출 요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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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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