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조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그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
2.감정ㆍ통역이나 번역의 위촉
3.공무소 기타 공ㆍ사단체에 대한 조회와 자료 제출 요구
제13조(조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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