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지도의 방법)
①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피보안관찰자와의 면접과 통신, 가족 및 그 관계인과의 협의, 거소제공된 사회복지시설등의 장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관찰ㆍ지도하여야 하며, 피보안관찰자 및 그 관계인의 신뢰와 협력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때에는 피보안관찰자에게 조치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조치를 할 때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조치는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 사항으로서 피보안관찰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