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거소변경의 절차)
①거소제공을 받은 자는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변경을 신청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거소변경 신청서와 거소변경이 필요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20일이내에 의견서와 거소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거지 관할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의견서와 거소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변경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거소변경 청구서와 의견서 및 거소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26조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법무부장관이 거소변경결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