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령 제5조 (동태보고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할경찰서장은 매 3월마다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항을 포함한 피보안관찰자의 주요동태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태보고등규정사유주거지관할경찰서장피보안관찰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관할경찰서장은 매 3월마다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항을 포함한 피보안관찰자의 주요동태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죄를 범한 때
2.보안관찰처분과 관련한 각종 지시에 위반한 때
3.일정한 주거가 없게 된 때
4.10일 이상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소재불명이 된 때
5.사망한 때
6.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
7.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한 때
8.법 제25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기간의 진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
9.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조문 관계도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경찰서장은 매 3월마다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항을 포함한 피보안관찰자의 주요동태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보안관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안관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