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령 제32조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의 준용)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보안관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거소변경의 절차제28조 · 임시거소의 제공제29조 ·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등제30조 · 응급구호의 범위제31조 · 경고의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2조 ·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32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3조 · 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