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0조 (결정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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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안관찰처분결정서에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검사의 직위ㆍ성명과 피청구자의 성명ㆍ연령ㆍ직업ㆍ주거ㆍ결정주문 및 이유와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결정서) 보안관찰처분결정서에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검사의 직위ㆍ성명과 피청구자의 성명ㆍ연령ㆍ직업ㆍ주거ㆍ결정주문 및 이유와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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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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