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보안관찰법 시행령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 소관 - · 총 34조
보안관찰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1-01-05 · 시행 2021-01-05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발생통고등제11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제12조 보안관찰처분청구서등제13조 조사제14조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등제15조 위원회에의 회부ㆍ의결제16조 위원회의 직원제17조 회의록제18조 수당제19조 위원회의 운영세칙제2조 정의제20조 결정서제21조 결정의 고지제22조 지휘ㆍ감독제23조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의 신청등제24조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사항등제25조 지도의 방법제26조 거소제공의 방법제27조 거소변경의 절차제28조 임시거소의 제공제29조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등제3조 형기계산제30조 응급구호의 범위제31조 경고의 방법제32조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의 준용제32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3조 시행규칙제4조 보안관찰제5조 동태보고등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