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령 제3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할 검사ㆍ경찰서장, 교도소등의 장 또는 사법경찰관리 등 법에 따라 보안관찰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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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임시거소의 제공제29조 ·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등제30조 · 응급구호의 범위제31조 · 경고의 방법제32조 ·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2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