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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시행령 제31조 · 경고의 방법

보안관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경고의 방법)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의 경고는 경고일시, 경고이유, 경고내용 및 그에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경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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