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4조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사항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안관찰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국외여행관계
2.보안관찰처분 결정일자 또는 그 기간갱신일자
3.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후에 범한 전과관계
4.법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소제공결정일자와 제공된 사회복지시설등의 명칭 및 그 소재지
②피보안관찰자는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1.주거지 이전의 경우
가.이전예정지
나.이전예정일
다.이전사유
라.기타 필요한 사항
2.국외여행의 경우
가.여행대상국
나.여행목적
다.여행기간
라.동행자
마.여권의 종류 및 여권번호
바.기타 필요한 사항
3.국내여행의 경우
가.여행목적지
나.여행목적
다.여행기간
라.동행자
마.기타 필요한 사항
③관할경찰서장은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전예정지 또는 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주거지 관할경찰서장에게 보안관찰부 기타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신거주지 관할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그 주거지 이전의 사실을 신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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