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4조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사항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안관찰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피보안관찰자는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사항등관할경찰서장피보안관찰자규정지체없이주거지이전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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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안관찰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국외여행관계
2.보안관찰처분 결정일자 또는 그 기간갱신일자
3.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후에 범한 전과관계
4.법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소제공결정일자와 제공된 사회복지시설등의 명칭 및 그 소재지
피보안관찰자는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1.주거지 이전의 경우
가.이전예정지
나.이전예정일
다.이전사유
라.기타 필요한 사항
2.국외여행의 경우
가.여행대상국
나.여행목적
다.여행기간
라.동행자
마.여권의 종류 및 여권번호
바.기타 필요한 사항
3.국내여행의 경우
가.여행목적지
나.여행목적
다.여행기간
라.동행자
마.기타 필요한 사항
관할경찰서장은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전예정지 또는 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주거지 관할경찰서장에게 보안관찰부 기타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신거주지 관할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그 주거지 이전의 사실을 신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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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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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안관찰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피보안관찰자는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보안관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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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