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1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관할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죄를 범한 때
2.사망한 때
3.소재가 불명하거나 도주한 때
4.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을 때
5.국외여행을 할 때
6.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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