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4조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을 하려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7.7.18, 2010.5.4, 2010.11.2, 2019.10.8>
1.삭제<2019.10.8>
2.주거가 일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재직증명서 기타 생업이 일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2인이상의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서
②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20일이내에 전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주거지의 읍ㆍ면ㆍ동ㆍ리ㆍ통ㆍ반의 장
2.신청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장
3.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때에는 그 제공된 사회복지시설등의 장
4.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⑤검사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청구서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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