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령 제9조 (출소사실 신고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신원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출소사실 신고등관할경찰서장거주예정지신고서보안관찰처분대상자주거지신원보증인이출소사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소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출소일ㆍ출소교도소ㆍ출소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며, 신고서에는 2명 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원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제6조제1항의 신고사항중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은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이를 그 거주예정지 또는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신고한 거주예정지를 변경하거나 주거지를 이전한 때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ㆍ출소사실신고서 기타 관계서류를 변경된 거주예정지 또는 신주거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변경된 거주예정지 또는 신주거지 관할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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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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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신원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보안관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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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