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령 제8조 (출소통보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도소등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한 자가 출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거주예정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출소통보등거주예정지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할경찰서장지체없이규정신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도소등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한 자가 출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원적ㆍ본적ㆍ주거ㆍ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민등록번호
2.출소일 및 출소사유
3.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시
4.행장의 양부
5.건강상태
6.사상전향 여부
7.기타 필요한 사항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거주예정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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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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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도소등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한 자가 출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거주예정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보안관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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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