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신고의무의 고지) 교도소등의 장은 수용되어 있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할 때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7조 · 신고의무의 고지
보안관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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