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43조의2 (보안 업무 수행 인력의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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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보안 업무 직무 교육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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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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