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의2 (정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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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및 명칭
2.예산 및 회계
3.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의 설치
4.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의 소재지
5.회원 가입 및 탈퇴
6.총회, 이사회 및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
7.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
8.회원의 권리 및 의무
9.회원의 지도ㆍ감독 및 징계
10.회원의 교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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