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조 (명칭과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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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관학교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이하 "각 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관학교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이하 "각 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4.9.8>
②삭제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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