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3조 (학칙)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각 학교의 장은 해당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학칙승인기획예산처장관과국방부장관이교육부장관과국방부장관참모총장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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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각 학교의 장은 해당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칙중 정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5.24, 2001.1.29, 2008.2.29, 2013.3.23,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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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퇴학처분 취소
육군사관학교 생도 甲이 주말 외박 시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육군사관학교장이 甲에게 퇴학처분을 한 사안에서, 육군사관학교 생도생활예규 제35조(남녀 간의 행동 시 준수사항) 제6항에서 정한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에 의하면 도덕적 한계를 위반한 성관계, 남녀 간의 동침은 성 군기 위반행위로서 제재대상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甲의 경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인 점, 쌍방의 동의하에 영외에서 동침하고 성관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甲의 동침 및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선과 악의 범주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양심보고를 할 경우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양심이 왜곡·굴절되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룸 임대 및 사용, 동침 및 성관계에 대한 양심보고 불이행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사유 중 사복착용금지규정 위반만 인정되고 甲이 이를 양심보고한 점, 생도생활을 성실히 한 점, 졸업 및 임관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퇴학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퇴학처분취소
육군사관생도가 여자친구와 원룸에서 동침·성관계한 행위는 생도생활예규상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이 정한 도덕적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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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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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학교의 장은 해당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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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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