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3조 (부교장등의 임용)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부교장ㆍ행정부장ㆍ교수부장 및 생도대장은 장성급(將星級) 또는 영관급 장교중에서 각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각군 참모총장이 보하고, 지원부대장은 영관급 장교중에서 학교장이 보한다. 삭제 <2000.12.30>.
부교장등의 임용영관급장교중부교장ㆍ행정부장ㆍ교수부장참모총장이지원부대장부교장등생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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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부교장ㆍ행정부장ㆍ교수부장 및 생도대장은 장성급(將星級) 또는 영관급 장교중에서 각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각군 참모총장이 보하고, 지원부대장은 영관급 장교중에서 학교장이 보한다. <개정 1994.9.8, 2017.9.5>
②삭제 <2000.12.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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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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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교장ㆍ행정부장ㆍ교수부장 및 생도대장은 장성급(將星級) 또는 영관급 장교중에서 각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각군 참모총장이 보하고, 지원부대장은 영관급 장교중에서 학교장이 보한다. 삭제 <2000.12.30>.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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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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