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6조 (부서의 설치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각 학교에 행정부ㆍ교수부ㆍ생도대 및 지원부대를 두며, 행정부에 행정부장, 교수부에 교수부장, 생도대에 생도대장, 지원부대에 지원부대장을 둔다. 삭제 <1994.9.8>.
부서의 설치등지원부대장지원부대행정부장ㆍ교수부장ㆍ생도대장행정부ㆍ교수부ㆍ생도대행정부장교수부장생도대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각 학교에 행정부ㆍ교수부ㆍ생도대 및 지원부대를 두며, 행정부에 행정부장, 교수부에 교수부장, 생도대에 생도대장, 지원부대에 지원부대장을 둔다. <개정 1994.9.8, 2000.12.30>
삭제 <1994.9.8>
행정부장ㆍ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지원부대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4.9.8, 2000.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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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학교에 행정부ㆍ교수부ㆍ생도대 및 지원부대를 두며, 행정부에 행정부장, 교수부에 교수부장, 생도대에 생도대장, 지원부대에 지원부대장을 둔다. 삭제 <1994.9.8>.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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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