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1조 (직원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각 학교에 군사학교관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와 조교를 둔다. 군사학교관은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교수ㆍ부교수와 조교수(이하 "일반학교관"이라 한다)는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한다.
직원의 직무일반학교관조교교육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와교수ㆍ부교수와군사학교관과군사학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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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각 학교에 군사학교관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와 조교를 둔다. <개정 2012.2.29>
②군사학교관은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교수ㆍ부교수와 조교수(이하 "일반학교관"이라 한다)는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한다. <개정 1994.9.8, 2000.12.30, 2012.2.29>
③조교는 교수와 부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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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학교에 군사학교관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와 조교를 둔다. 군사학교관은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교수ㆍ부교수와 조교수(이하 "일반학교관"이라 한다)는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한다.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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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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