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1조 (직원의 직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학교에 군사학교관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와 조교를 둔다. <개정 2012.2.29>
②군사학교관은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교수ㆍ부교수와 조교수(이하 "일반학교관"이라 한다)는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한다. <개정 1994.9.8, 2000.12.30, 2012.2.29>
③조교는 교수와 부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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