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25조 (입학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관생도의 입학ㆍ퇴학과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학교의 장이 명한다. <개정 1994.9.8, 2000.12.30>
②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고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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