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3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조에 따른 입학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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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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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학년과정수료 및 학위 등제30조 · 편입학등제31조 · 퇴학사유제32조 · 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제33조 · 위원장의 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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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